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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탈북' 유태준씨 징역6월 선고

송고시간2003-05-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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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지난 98년 북한을 탈출했다가 북에 있는 아내를 데리러 입북한 뒤 재탈북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태준(35)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23일 "피고인이 탈북이후 갑작스런 생활고 등으로 고통을 겪었고 입북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한 목적이어서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남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입북후 북한 당국에 체포돼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병적 상태를 보이는 등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이나 오히려 사회와 일정기간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98년 11월 함흥 석탄판매소 판매지도원으로 일하다 탈북, 아들과 함께 대구에 정착해 살던 중 2000년 6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허가없이 입북했다 북 한 당국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뒤 재작년 11월 재탈북했다.

유씨는 작년 12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선고를 앞두고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두차례 공판에 불참, 법원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튿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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