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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앞선 폐사 지자체 보상의무 없다"<법원>

송고시간2011-01-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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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앞선 폐사 지자체 보상의무 없다"<법원>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가축 살처분은 전염병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살처분에 앞서 가축이 폐사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유헌종 부장판사)는 17일 "지자체의 뒤늦은 살처분 조치로 돼지 2천3마리가 폐사한 만큼 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충주시 신니면과 살미면에서 돼지농장을 각각 운영하는 영농법인 대표 A씨는 2008년 1월 24일 신니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의심되자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신니농장은 물론 살미농장을 찾아 돼지사체를 부검한 뒤 콜레라 감염이 의심되는 신니농장의 사체에 대해서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1주일 뒤인 2월 1일 양성 판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 충주시는 살처분 작업을 진행했다.

10여일 뒤인 2월 18일 살미농장도 콜레라 양성 판정을 받아 살처분이 진행되자 A씨는 "신니농장 살처분 때 살미농장도 함께 살처분했어야 하는데, 충주시의 뒤늦은 조치로 살처분 이전에 돼지 2천3마리가 폐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처분 보상 규정은 공익 차원에서 사육주 의사와 관계없이 감염 여부나 회복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가축을 죽임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전염병에 따른 폐사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

더욱이 "살처분 명령 전의 가축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있다"면서 "살처분 전의 폐사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니농장과 살미농장이 30㎞ 이상 떨어져 있고 신니농장 양성판정 직후 살미농장에 대해서도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졌던 점을 들어 "충주시가 신니농장 살처분 당시 살미농장은 돼지콜레라가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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