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만취한 女승객 성폭행..택시기사 영장
송고시간2011-08-19 06:53
심야에 만취한 女승객 성폭행..택시기사 영장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심야에 술에 취한 승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택시기사 장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2009년 6월 26일 오전 3시께 만취한 채 탑승한 여자승객(35)이 잠깐 잠이 든 사이 청주시 상당구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현금과 지갑 등 193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인 장씨는 저녁부터 새벽 5시께까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만취한 여자승객이 기억을 잘 떠올리지 못한다는 점, 수치심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swee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1/08/19 06:53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