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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급 적용하라"

송고시간2012-07-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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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유족 등 법무부 항의방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급 적용하라"
개구리소년 유족 등 법무부 항의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개구리소년' 유족 등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회원들은 20일 법무부를 항의방문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소급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도 소급 적용을 배제해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화성연쇄살인, 이형호군 유괴살인 등 3대 미제사건 피해자 유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법은 소급 적용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건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권재진 법무장관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정의에 반해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며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가 2007년부터 25년으로 늘었다.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은 1991년 어린이 5명이 대구 와룡산 자락으로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 실종된 뒤 11년여 만에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이형호군 유괴살인은 1991년 동네 놀이터에서 납치된 지 43일 만에 한강 둔치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며, 화성연쇄살인은 1986~1991년 부녀자 10명이 살해된 사건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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