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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해야"

송고시간2012-08-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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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변호사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이익에 초점"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해야"
윤지영 변호사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이익에 초점"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이주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사업주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고용허가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인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시킨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과 이동을 원천봉쇄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단념하고 자유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며 "이는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사업주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만들어진 고용허가제도에 기인한다"며 "사업장변경을 제한하는 대신 동일업종 내에서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이주담당자 우다야 라이(네팔)씨도 "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동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도 위반하고 있고 한국이 비준한 차별금지 협약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최승찬 사무관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인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시킨 것은 사업장 변경 과정에 브로커들이 개입해 이를 더 부추기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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