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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승객 쫓아가 성폭행한 30대에 실형

송고시간2012-09-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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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승객 쫓아가 성폭행한 30대에 실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 강간 등)로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개인 정보공개·고지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승용차로 만취한 여자(29)가 타고가던 택시를 뒤따라 갔다.

이씨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승객과 아는 사이인 처럼 접근해 운전기사에게 택시요금을 대신 지불한 뒤 여승객을 부축하고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택시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뒤쫓아가 피해자와 아는 척하며 부축한 채 집으로 데려가 강간할 정도로 범행 수법이 대담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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