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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식민지 때 고문당한 케냐인 소송 가능"

송고시간2012-10-0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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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식민지 때 고문당한 케냐인 소송 가능"

(런던 AP·AFP=연합뉴스) 영국의 식민지였던 케냐에서 1950년대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케냐인들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게 됐다.

영국 고등법원은 5일(현지시간) 마우마우 저항운동이 일어났을 때 식민지 정부로부터 학대와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파울로 인질리(85), 제인 무소니(73), 왐부가 와 니인기(84) 등 케냐인 3명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마우마우는 케냐가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던 1950년대 초반 최대 부족인 키쿠유족이 결성한 반(反) 백인 테러단체로 1963년 케냐가 독립할 때까지 저항운동을 이끌었다.

리처드 맥콤 판사는 "양측의 주장 모두 설득력이 있어 이 사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을 지켜본 케냐인 측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였고 케냐에서 판결 소식을 접한 마우마우 저항운동 참여자 100여명은 환호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식민지 정부 때의 일은 1963년 케냐의 독립 이후 케냐 정부로 넘어갔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에서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3∼6년"이라면서 "(고문 결정을 내린) 핵심 인물이 사망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이가 없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은 50년 이상 지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영국 정부는 식민지 시절 케냐인을 고문한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케냐인 3명은 법정에서 식민지 정부로부터 거세, 성폭행, 조직적인 구타 등 고문 사실을 상세히 증언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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