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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前대통령 '내곡동 땅 의혹' 퇴임 9일만에 고발돼

송고 2013년03월05일 10시02분

참여연대 "수사 당시엔 재임중…철저히 수사해달라"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왼쪽) 협동사무처장과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가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3.3.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동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퇴임 9일 만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수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검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해 최소 3차례 보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지를 아들 시형씨 명의로 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 드러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매입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 직권남용 혐의도 기재했다. 경호부지 매입 업무만 맡는 경호처에 사저 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겼다는 취지다.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왼쪽) 협동사무처장과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가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3.3.5
uwg806@yna.co.kr

또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도 고발했다.

이밖에 시형씨가 부지 매입을 위해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한테서 빌린 6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증여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수사 당시 재임 중이어서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김 전 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시형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세무당국에 통보만 했다.

san@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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