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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북제재 가시화…"개인 3명·법인 2개 추가"

송고시간2013-03-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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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이동 집중차단…"요트·경주용차 수입금지"'의심화물' 입항·영동통과 차단…중국도 사실상 합의

유엔 안보리(AP=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존의 대북 제재결의 1718·1874·2087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추가 제재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동안 고강도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도 사실상 합의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6일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이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으로부터 반입·반출되는 모든 화물을 검사하고 ▲북한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확대하며 ▲북한 외교관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에는 각국이 자국 영토에 들어온 북한 선박의 모든 화물을 검사하고 이를 거부하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조치가 담겨있다고 교도통신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또 의심스런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도 불허하는 제재조치가 포함됐다.

이와함께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개를 추가했다고 AFP 통신이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따라 제재대상은 개인 9명과 17개 법인으로 늘어났다.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이나 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을 추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은 북한이 무기 등의 불법거래 과정에서 선호하는 금융방식인 '벌크 캐시'(Bulk Cash·현금 다발)의 이동과 운반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소식통은 "북한인들이 무기나 사치품 등의 거래과정에서 말그대로 현금이 가득한 돈가방을 들고 다닌다"며 "이를 각국의 협조하에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에는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사치품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요트와 경주용차 등 구체적 수입금지 품목이 명시될 예정이다.

현행 대북 제재조치에도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이 금지돼있으나 구체적인 품목은 명시돼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각국이 재량에 따라 금지 품목을 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입금지 대상에는 요트와 경주용차 이외에 특정 형태의 보석과 고급승용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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