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학부모·교사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수칙

송고시간2013-03-14 18:4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14일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수칙을 제안했다.

청예단은 "학교와 가정에서 사전에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면 새 학기 안전하고 빠른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예단은 '학부모 대처방안 베스트 5'로 ▲대화를 통한 충분한 공감과 지지 ▲따돌림당하는 자녀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 증거자료 확보 ▲담임에게 학교폭력을 알리고 도움 요청 등을 꼽았다.

한편 '자녀가 피해를 당했을 때 워스트 5'는 ▲화내면서 아이 야단치기 ▲피해상황과 사건 축소해 말하기 ▲자녀 행동에 문제 있다고 여기기 ▲지나치게 흥분해 감정적으로 대처 ▲아이 때문에 자신이 고통스럽고 창피한 것처럼 말하기 등이다.

다음은 청예단이 제안한 가정·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수칙.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수칙

▲자녀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녀가 등교하기 전 "잘하고 있어" 등의 칭찬을 해 자신감을 갖게 한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자녀와 매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이야기한다.

▲신학기일수록 신체, 의복, 씻기 등에 더욱 신경을 쓴다.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음식을 사주는 일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한다.

▲비싼 운동화나, 전자제품(휴대전화, MP3)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한다.

▲피해를 보면 "그만해"등을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자기주장을 미리 연습시킨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심각한 증상을 보일 때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며, 부모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교사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수칙

▲학교·학급 내 학생들 간 괴롭힘 방지를 위한 예방·대처방안을 세우고 교육한다.

▲학교폭력 피·가해자에 대한 신중한 자세와 적절한 보호조치를 숙지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보관한다.

▲피해학생이 추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피해학생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학교폭력 유발요인으로부터 사전에 분리시킨다.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피·가해학생을 선입견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가해 징후가 보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집중상담 및 관찰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사회성 훈련 및 친구사귀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또래 관계 안에서 자신감을 얻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

(※자료출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ric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