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공사 따낸 과정 조사(종합)
송고시간2013-03-20 00:29
지도층 인사 영향력 행사·성접대 영상 존재 여부 확인 주력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경찰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51)씨가 공사를 따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씨가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가 1차적으로 확인할 부분"이라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성 접대 등 향응이나 금품을 받고 수주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도산한 이후 다른 건설회사의 공동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수주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사정 당국 전·현직 고위관계자, 대학병원장 등을 별장으로 불러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며 관계를 맺고 이들을 활용해 수주과정에 개입하거나 특혜를 받아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실제로 윤씨가 공동대표로 재직하던 건설사는 모 대학병원이 발주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를 불러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동영상을 확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성 접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진술만 들었을 뿐 동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씨의 공사 수주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과 성 접대에 관련된 여성 10여명 등을 불러 불법 행위 여부 및 성 접대 의혹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50대 여성 사업가 A씨가 윤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씨가 사업상 이권을 위해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다수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18일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초서 관계자로부터 A씨가 윤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경위를 보고받고, A씨를 상대로 고소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과 성 접대 동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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