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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사건서 '사회지도층 性스캔들'로 비화

송고시간2013-03-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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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건설업자가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면서 어떤 인사가 관련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여성사업가 A(51)씨가 건설업자 윤모(51)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출발했다.

A씨는 건설업자 윤모(51)씨와 윤씨의 지인 B(44)씨가 2011년 11월에 자신을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으로 유인해 차 안에서 약물을 먹이고 강간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이 상황을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윤씨가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자신을 협박, 20억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서초서는 지난해 12월 윤씨와 B씨를 체포하고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공기총과 약물,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촬영한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서는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총포도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강간 및 공갈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기존에 A씨와 윤씨가 맺어 온 관계로 미뤄볼 때 강간이나 공갈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맡고 있다.

성폭행 관련 고소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윤씨가 수년전 사회지도층 인사에게게 성 접대를 했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가 등장하면서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A씨가 자신 외에 다른 인사들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윤씨가 갖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한 것이 경찰에 첩보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의 내용은 윤씨가 사정 당국 전·현직 고위관계자 3명, 대학병원장 등 유력층 인사를 자신의 강원도 별장으로 불러 향응을 제공하면서 성 접대까지 한 동영상 CD 7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외에도 이 동영상을 본 사람이 더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의 성접대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도 이 동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윤씨 측이 사정 당국 고위관계자에게 성 접대 동영상 일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씨 측이 이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성 접대 장면을 보내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18일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윤씨가 건설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정당국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윤씨가 실제로 여성을 동원해 성 접대를 했는지, 뇌물을 제공했는지도 파헤칠 대상이다.

경찰은 A씨 등 핵심 참고인을 곧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이 내사를 거쳐 불법행위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이 사건을 지휘하게 된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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