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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관료 성 접대했다" 여성 진술 확보

송고시간2013-03-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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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등 3명 출금…내사에서 수사로 전환동영상 임의제출 받아 촬영장소·등장인물 분석중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건설업자의 사회 지도층 인사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정당국 고위 관료 B씨를 성 접대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윤모(52)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내사를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B씨를 직접 성 접대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다른 여성도 B씨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B씨는 20일 "성 접대를 받거나 동영상을 찍힌 바 없다"고 공식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윤씨와 윤씨의 조카 등 3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면서 성 접대와 관련된 여성들의 이 같은 진술 등을 담은 기록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를 지난해 11월에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50대 여성 사업가 A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파일 형태의 짧은 동영상 1편에 대한 분석 작업도 하고 있다.

경찰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경이 윤씨의 별장인지, 등장인물들이 유력 인사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별장에서 이뤄진 성 접대 동영상인지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순 포르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경찰 조사를 받은 윤씨의 조카 C씨는 보관 중인 성 접대 동영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윤씨로부터 성 접대 동영상을 넘겨받아 파일로 전환한 뒤 유력층 인사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C씨로부터 데스크톱과 노트북, 휴대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임의제출 받아 성 접대 동영상을 찾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윤씨가 건설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참고인 4~5명을 조사해 윤씨가 유력층 인사를 성 접대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조만간 윤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범죄정보과를 주축으로 경죄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 여성 경찰관 등을 파견받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이 사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자원을 여러 부문에서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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