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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해킹당한 금융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송고시간2013-03-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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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방송사와 일부 금융사의 전산망이 지난 20일 오후 동시에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에 사과 안내문이 붙어있다.(자료사진)

국내 주요 방송사와 일부 금융사의 전산망이 지난 20일 오후 동시에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에 사과 안내문이 붙어있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소비자단체가 최근 일부 금융사의 전산 장애로 손실을 본 고객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금융사가 지난 20일 사이버테러 공격을 당해 고객들이 각종 불이익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갖가지 피해 사례를 모아 해당 금융사와 중재를 시도하고서 여의치 않으면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011년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은 농협 사태 때도 피해 고객을 대신해 중재한 바 있다"면서 "이번 해킹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서 중재 또는 소송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도 "농협 해킹 사태 때 대처했던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해당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금융사들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농협은 2011년 4월 12일 오후부터 사흘간 인터넷 뱅킹을 비롯해 폰뱅킹, 현금자동인출기(ATM)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업무가 마비됐다.

당시 금융소비자연맹은 100여건의 피해를 접수했다. 농협 고객은 대부분 농민이어서 피해 신고 건수가 적었고 액수도 미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업이나 부유층 고객이 많은 신한은행이 포함돼 적지 않은 피해가 났을 것으로 소비자단체는 판단한다. 기업의 대금 결제와 개인의 부동산 계약 등에서 제시간을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남희 대표는 "2011년 농협 해킹 사태는 대부분 개인 관련이고 100여건에 불과해 해당 금융사와 중재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해킹에는 신한은행 등이 포함돼 기업의 대금 결제 시간에 전산 장애로 차질이 빚어졌으면 금전 손실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협 해킹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전산장애가 2시간 만에 해결됐고 공식으로 파악된 피해 사례가 21일 현재까지 한 건도 없어 소송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융소비자원은 외환은행 '가산금리 조작'과 관련해서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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