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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뒤쪽 늘려 오징어 싹쓸이 44명 적발

송고시간2013-03-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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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23척 선주·선장들, 불법어획고 2천억원"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어선을 개조해 불법으로 조업한 선주와 선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어선을 불법개조하고 어획방법 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은 혐의(어선법)로 김모(57)씨 등 경북·강원지역의 50~59t급 중형 트롤어선 23척의 선주와 선장 등 모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조선소에서 선미(어선 뒷부분)를 뜯어 철판을 연결하는 수법으로 어선원부에 등록된 선체 길이보다 1~3m 늘리고 선미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어선을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개조한 어선으로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어선의 옆 부분에서만 그물을 쳐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선미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았다.

특히 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집어등을 밝혀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집어등 주변에 몰려드는 오징어를 그물로 싹쓸이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년간 해마다 오징어 성어기인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동해안의 오징어, 고등어, 복어 등을 남획해 1척당 연간 35억~50억원 등 모두 2천억원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은 선주 60%, 선장과 선원 40%의 비율로 분배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포항해경은 영세어민의 생업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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