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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마지노선은 15%"

송고시간2013-03-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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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추계위 "대책 없으면 2060년 보험료율 21%로 올려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브리핑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3.3.28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2060년부터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3차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김용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전망과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인용해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된다"고 말했다.

신석하 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안과 달리 자본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고용률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며 "그 결과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안보다)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 신 위원, 이삼식 위원과의 일문일답.

▲ 보험료가 부과방식으로 변하는 시점은 언제쯤 될까.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브리핑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3.3.28
leesh@yna.co.kr

-- (김 위원장)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60년에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2060년 보험료율을 21%로 올려야 해 공적연금 기능이 무의미해진다. 민영연금에만 가입하더라도 급여율이 40%이면 보험료율이 15~16% 수준이다. 보험료율 마지노선은 15%이다.

▲ 기금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가정했나.

-- (김 위원장) 기본적으로 이자율은 기준 이자율보다 1.1배의 수익률 더 높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2008년 2차 재정추계 당시에도 회사채 수익률의 1.1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실제로도 그랬다.

▲ 고용률은 어느 정도로 가정했나.

-- (김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기전망협의회와 노동경제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용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가정했다. 현재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률보다 좀 낮은데 향후에는 OECD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봤다.

▲ 출산율 가정은 어떻게 했나. 결혼을 미루던 30대와 20대의 결혼이 겹쳐서 일어나는 템포(Tempo) 효과 아닌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브리핑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3.3.28
leesh@yna.co.kr

-- (김 위원장) 현재 쓴 인구전망은 통계청 발표 인구에 중도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 위원) 우리나라 출산율은 템포 효과는 거의 없으며 출산율 추계는 적정하다. 다만 출산율이 2차 계산에서는 1.28명에서 현재 1.42명으로 바뀌었는데 개선 효과는 있지만 기대심리만큼 국민연금에 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서는 2053년 소진으로 나오는데 어떤 모형을 신뢰해야 하는가.

-- (김 위원장) 거시경제 변수 차이에서 5년, 모형에서 2년 정도 차이가 난다.

(신 위원)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전망한 거시경제 수치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국회예산정책처 기준과 달리 자본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여성이나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가 선진국 수준 을 따라갈 것으로 봤다. 자본이 낮고 노동이 높다보니 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났다. 금리 인상으로 기금수익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소진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났다.

▲ 기재부의 거시경제 자료 이외의 다른 시나리오의 소진시점은.

-- (신 위원) 다른 가정으로 검토해도 소진 시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베이비 부머 등 큰 파고가 있어서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 폭을 가지고는 바꿀 수 없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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