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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사업 해지권' 요구…일부 출자사 반발

송고시간2013-03-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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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계획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코레일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대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지난 26일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29개 출자사들에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 합의서'를 배포하고 다음 달 4일까지 가부 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기존 출자사들 간에 맺은 주주 협약서를 폐기하는 대신 특별 합의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다시 짤 방침이다.

특별 합의서에는 새로 수립되는 정상화 계획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출자사들이 합의서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금 차환에 실패할 경우 코레일이 특별 합의서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아울러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를 위반하면 코레일에 건당 3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시행사 등 지분을 무상 회수해 다른 출자사에 귀속시킨다는 조항도 담겼다.

3분의 2 이상 주주들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 결의 사항은 과반 이상 찬성 조건의 보통 결의 사항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사업계획, 증자, 주주 대상 소송, 서부 이촌동 주민 토지 보상 등 사항을 앞으로는 과반 이상 주주의 찬성만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또 삼성물산[000830] 컨소시엄에 토양오염정화공사관련 미지급금 중 121억원을 지급할 테니 공사를 재개할 것도 요구했다.

합의서에는 드림허브가 특별 합의서 체결 시 코레일에 지급한 토지대금과 발생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코레일 측은 "이번에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에 서명하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기존에 맺은 주주간 협약과 사업협약서 등은 효력이 없다"면서 "다만 특별 합의서가 해지되면 기존 계약에 대한 효력은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대주주 등 일부 출자사는 "이번 특별 합의서 내용을 보면 코레일이 나중에 사업 계획을 다시 짠 뒤 사업성이 없어 사업 추진을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출자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돼 있다"며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특별결의 사항을 보통 결의 사항으로 변경하면 증자나 소송 등 민감한 사항들을 코레일이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다른 출자사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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