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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끼리' 회원 국보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송고시간2013-04-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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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입은 법적용 어려워…구체적 이적활동이 처벌기준해커 수집자료 '증거능력'도 문제…압수수색 쉽지 않을 듯

영상 기사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수사 착수..."처벌 가능할까"
해킹으로 공개된 '우리민족끼리' 가입회원 9천명 가운데 2천명이 내국인입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는 데, 처벌이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인터넷에선 회원 '신상털기'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잇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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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정권과 체제를 찬양하는 대남 선전용 인터넷 매체입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다른 북한 사이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접속이 차단돼 있습니다.
해킹된 이 사이트 회원 명단 9천명 가운데는 국내 인사 2천여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업체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가입했고, 삼성과 LG 등 대기업과 언론사 이메일로 가입한 회원도 있었습니다.
국회와 옛 한나라당의 이메일 주소도 한개씩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들 가입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계정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지 살펴보고, 혐의가 드러나면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대북수사 전담부서를 통해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회원들의 가입 경위와 활동 상황을 우선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순 회원 가입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 자체를 이적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적성 글을 게시하거나 내려받는 등 구체적 행위가 나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해킹된 자료를 수사 근거로 쓸 수 있는 지도 논란입니다.
통상 적법한 임의제공이나 압수수색 절차 등을 거쳐야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이적 활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이트 서버를 확보해야하는 데 서버가 국내에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일부 보수성향 네티즌들은 공개된 회원 명단만으로 처벌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있어 수사에 앞서 마녀사냥식 이념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윤석이입니다.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수사 착수..."처벌 가능할까" 해킹으로 공개된 '우리민족끼리' 가입회원 9천명 가운데 2천명이 내국인입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는 데, 처벌이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인터넷에선 회원 '신상털기'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잇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정권과 체제를 찬양하는 대남 선전용 인터넷 매체입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다른 북한 사이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접속이 차단돼 있습니다. 해킹된 이 사이트 회원 명단 9천명 가운데는 국내 인사 2천여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업체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가입했고, 삼성과 LG 등 대기업과 언론사 이메일로 가입한 회원도 있었습니다. 국회와 옛 한나라당의 이메일 주소도 한개씩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들 가입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계정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지 살펴보고, 혐의가 드러나면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대북수사 전담부서를 통해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회원들의 가입 경위와 활동 상황을 우선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순 회원 가입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 자체를 이적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적성 글을 게시하거나 내려받는 등 구체적 행위가 나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해킹된 자료를 수사 근거로 쓸 수 있는 지도 논란입니다. 통상 적법한 임의제공이나 압수수색 절차 등을 거쳐야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이적 활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이트 서버를 확보해야하는 데 서버가 국내에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일부 보수성향 네티즌들은 공개된 회원 명단만으로 처벌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있어 수사에 앞서 마녀사냥식 이념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윤석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제 해커집단 '어나너머스(Anonymous)'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9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사이트에 가입한 국내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단순 가입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회원들이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적 활동'을 했느냐가 처벌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적성 여부에 관한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5일 "'우리민족끼리'라는 게 조평통 산하 대남 선전 매체이긴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불과해 그 자체를 이적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자료사진)

'우리민족끼리'가 이적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단순 회원 가입만으로 바로 국보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고 추가적인 이적 행위가 있어야 처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우리민족끼리'에 이적 표현 글을 올리거나 사이트의 이적성 문건을 내려받아 배포하거나 개인 블로그·포털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구체적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우리민족끼리' 게시글을 내려받아 보관·배포한 사람들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는 상당수 있다.

회원들의 사이트 가입 경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지난 4일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해킹을 당해 이 사이트의 9천여개 회원 계정에 관한 신상정보가 대거 공개됐다.(자료사진)

지난 4일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해킹을 당해 이 사이트의 9천여개 회원 계정에 관한 신상정보가 대거 공개됐다.(자료사진)

검찰은 회원들이 자유의사로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아니면 어떤 집단적 목적에 의해 가입한 것인지 등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들이 불법 수집한 자료를 정식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해커들이 명단을 취득한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이 자료를 증거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판단이 필요하다.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적법한 임의제공 절차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해킹된 자료를 수사 근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그 자체를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지, 단순히 참조만 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회원들의 이적 활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이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서버가 국내에 없어 일단 한계가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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