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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수산물 유통업체 비공개…"시민건강 외면"

송고시간2013-04-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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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피의사실 공표할 수 없다"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불량 수산물을 판매한 대형 유통업체와 백화점을 공개해야 합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주부 이정미(45)씨는 유통기한 경과 및 불량 해동 수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대구·경북지역 대형 유통업체 2곳과 백화점 1곳을 알기 위해 포항해경에 문의했다.

그러나 포항해경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불량수산물을 판매한 유통업체를 알려줘야 한다"며 "해경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경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돼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소비자의 알권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최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해동한 불량 수산물을 판매한 3곳을 적발, 관계자 6명을 조사 중이다.

이중 한 대형 유통업체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식품매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산 냉동 고등어와 꽁치 등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휴무일 전날에 수산물 할인행사에서 판매했다.

또 모 백화점은 냉동상태로 납품 받은 갈치를 며칠간 냉장창고에서 해동시킨 뒤 판매했다. 다른 대형 유통업체는 해동 후 팔다 남은 수산물을 재냉동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생선의 경우 상온에서 하루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양의 히스타민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아직 기소하지 않아 명단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최근 원양산 꽁치로 만든 과메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서울지역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 2곳을 적발했지만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한 시민은 "경찰이 법규정을 내세워 몰염치한 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건강은 외면하는 처사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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