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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소환…정점 치닫는 수사

송고시간2013-05-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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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피소사건 모두 `무혐의' 배경 주목…관련 인사들 줄소환 예고

영상 기사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경찰 첫 출석 <현장연결>
[앵커멘트]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가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성혜미 기자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두 달 째 건설업자 윤 모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윤씨가 조금 전 이곳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윤씨를 부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윤씨는 경찰청 로비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을 거부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불거졌는데요, 윤씨가 강원도 호화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김학의 당시 법무차관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컸는데요, 김 전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물의를 일으켰다며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두 달동안 성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 등 참고인 조사만 이뤄지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달 초 동영상 원본을 가진 박모씨를 체포하면서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는지, 그 대가로 공사수주 같은 이득을 얻었는지,
동영상을 빌미로 유력 인사들을 협박했는지...그동안의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을 비롯한 참고인과 대질신문도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이 윤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동영상 등장인물 등 주요 관련자 또한 줄소환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을 출국금지한 상태입니다.
법원 판례상 '성접대'는 일종의 향응으로 볼 수 있지만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성접대에 '대가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뉴스Y 성혜미입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경찰 첫 출석 <현장연결> [앵커멘트]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가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성혜미 기자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두 달 째 건설업자 윤 모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윤씨가 조금 전 이곳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윤씨를 부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윤씨는 경찰청 로비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을 거부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불거졌는데요, 윤씨가 강원도 호화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김학의 당시 법무차관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컸는데요, 김 전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물의를 일으켰다며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두 달동안 성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 등 참고인 조사만 이뤄지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달 초 동영상 원본을 가진 박모씨를 체포하면서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는지, 그 대가로 공사수주 같은 이득을 얻었는지, 동영상을 빌미로 유력 인사들을 협박했는지...그동안의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을 비롯한 참고인과 대질신문도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이 윤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동영상 등장인물 등 주요 관련자 또한 줄소환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을 출국금지한 상태입니다. 법원 판례상 '성접대'는 일종의 향응으로 볼 수 있지만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성접대에 '대가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뉴스Y 성혜미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52)씨가 9일 마침내 경찰에 출석하면서 두 달 가까이 끌어 온 수사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자 지난 3월18일 전격적으로 내사 착수를 발표한 경찰은 그간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을 조사하고 주요 관련자들의 자택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경찰은 내사 발표 이틀 만에 정식 수사로 전환하는 등 초반에는 윤씨가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권을 따냈다는 의혹에 신속히 다가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 사본은 질이 너무 나빠 등장인물 특정조차 불가능했고 유력인사를 성접대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여성 참고인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말을 뒤집는 등 난관에 부딪혔다.

여기에 윤씨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환이 한 달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자 경찰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 같던 경찰은 최근 체포해 조사한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제출받아 등장인물을 특정한 데 이어 불과 며칠 만에 핵심 인물인 윤씨를 소환하는 등 또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비롯한 각종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건설공사 수주, 인·허가, 자금 대출 등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주상복합건물 분양 과정에서 개발비를 횡령한 혐의로 3차례 고소당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이 윤씨가 사정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수사라인에 외압을 가한 결과였을지 모른다는 의혹도 있다.

성접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수수사과 모습.(자료사진)

성접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수수사과 모습.(자료사진)

윤씨가 소환되면서 경찰이 그간 확보한 물적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윤씨로부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씨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 취재진에게 자신은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고 성접대 동영상을 촬영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동영상 등장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 소환이 수사의 최종 단계는 아니다"며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씨를 마침내 소환한 것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방증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수사팀은 필요하다면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이나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된 유력인사들과 윤씨를 대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들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씨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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