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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베를루스코니,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송고시간2013-05-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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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AP=연합뉴스) 탈세 혐의로 기소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고법원(Court of Cassation)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5년 동안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이탈리아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미국 영화 판권 구입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이탈리아 미디어 재벌이다.

검찰은 베를루스코 전 총리 등 11명의 피고인이 미국 영화 3천 편의 판권을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꾸민 뒤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변호인은 "당시에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총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최고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고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다고 해도 실제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보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에서는 상고하면 형 집행이 연기되며 75세 이상의 고령자나 2년 형 미만이면 수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베를루스코니는 77세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정치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현재 제2당인 중도우파 자유국민당을 이끌고 있고, 지난달에는 제1당인 중도좌파 민주당과의 대연정을 주도했다.

제3당인 오성운동의 베페 그릴로 당수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공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이번 판결을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 3월 좌파 정치인의 전화 통화를 불법 도청해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또 17세의 모로코 출신 댄서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조만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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