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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창중 성추행 사건' 법리검토 착수

송고시간2013-05-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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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당국 형사공조 요청은 아직 없어"

영상 기사 법무부 '윤창중 성추행 사건' 법리 검토 착수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미국 측의 형사공조 요청이 오진 않았다'며 "일단 사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미국은 주마다 외국인 범죄 등에 관한 형사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보기 전에는 이 사건에 대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윤창중 성추행 사건' 법리 검토 착수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미국 측의 형사공조 요청이 오진 않았다'며 "일단 사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미국은 주마다 외국인 범죄 등에 관한 형사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보기 전에는 이 사건에 대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젊은 재미교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현지 경찰에 입건된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10일 경위 파악 및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날 미국 현지 소식통과 한국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하던 윤씨는 미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직후 청와대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고 9일 한국으로 급거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은 21살의 미국 시민권자로 워싱턴DC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미국과 한국은 모두 형법상 속지주의(자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자국 형법을 적용), 속인주의(자국 영역을 불문하고 자국민에게 자국 법을 적용) 원칙을 갖고 있다. 관례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우선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신고를 현지 경찰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귀국한 윤씨는 한국인이므로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수사기관에도 사건 관할권이 있다.

그 다음부터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사안의 경중, 법정 형량 등이 고려 대상이다.

우선 윤 전 대변인의 범행이 명확히 파악돼야 한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인 경우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윤씨가 한국인인데다 국내에 입국해 있기 때문에 관련 조사나 사법처리 절차가 비교적 간단히 진행될 수 있다. 피해자 조사 결과는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넘겨받게 된다.

또 피해자가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미국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사안이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 단순한 성추행을 넘어 위력 행사·폭행 등이 가미된 성추행이거나 성폭행인 경우 미국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론적으로 미국 사법당국은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피의자인 윤씨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윤씨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한국에 요청할 수 있다.

성폭행의 경우 한·미 양국에서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성추행의 경우 처벌 수위나 대상 등이 다소 달라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미국 측의 형사공조 요청이 온 상황은 아니다"며 "일단 사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미국은 주 마다 외국인 범죄 관할 등에 관한 형사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보기 전에는 이 사건에 대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zoo@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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