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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씨 美서 범죄인 인도요청하면 절차는

송고시간2013-05-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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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윤창중, 美 범죄인 인도요청시 절차
<그래픽> 윤창중, 美 범죄인 인도요청시 절차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청와대가 12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청와대가 12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하면 한국 외교부가 이를 접수해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시작된다.

법무부는 우선 미국 측 인도요청이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등에 따른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해당 범죄가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되는 중죄인지 양국 형법상 모두 처벌 가치가 있는지 등을 두루 따져보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알려진 것처럼 이 사건이 현지에서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됐다면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만일 인도 요청이 온다면 이는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의 혐의를 중죄(felony)로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인 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는 서울고검을 통해 서울고법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해외로 인도할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며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심리에 들어가 2개월 이내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다.

재판에서 인도 결정이 내려지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신병을 인도해 가게 된다.

윤 전 대변인이 미국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 복잡한 인도 절차는 생략되고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양국 사법당국을 오가는 길고 복잡한 절차 없이 현지 사법당국이 여성 피해자와 윤 전 대변인의 진술, 사실관계 등을 따져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범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미국 경찰에 조기 자진 출석할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윤 전 대변인이 자진출석을 거부하면 피해 여성이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윤씨가 한국인 인데다 국내에 입국해 있기 때문에 관련 조사나 사법처리 절차가 비교적 간단히 진행될 수 있다. 피해자 조사 결과는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넘겨받게 된다.

법무부 등 한국 사법당국은 윤 전 대변인의 '성범죄 의혹'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판례 및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사건을 접수한 미국 쪽에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라며 "그쪽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우리 쪽에서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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