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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윤창중씨 민사소송 당할 가능성은

송고시간2013-05-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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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성추행 혐의로 미국 경찰에 입건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 측에서 먼저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한 범죄인 인도 청구 등 한미 양국 간 외교·사법 채널을 가동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형사상 절차와 달리 민사 절차는 윤 전 대변인을 고소한 피해자 개인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다.

미국계 A로펌 서울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는 12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미국에서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점은 재판 전에 원고와 피고가 서면 등으로 상대방을 서로 신문하는 절차(Depositon)가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점, 원고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배심원은 법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더구나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면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통상 미국의 민사소송은 소 제기에서 판결까지 최단 2~3년이 걸리고 주 법원에서부터 항소와 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과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한국에 비해 배상액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현지 법원이 아닌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국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이 미국 확정 판결의 승인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 판사는 "윤 전 대변인의 대부분 재산이 국내에 있다고 가정할 때 위자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편이 낫다"며 "다만 미국 현지 CCTV의 확보 등 증거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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