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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신속수사 요청…미국 경찰 조사 속도에 주목

송고시간2013-05-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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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절차·규정 따를 듯…윤씨 조사 협조 요청할 수도

<그래픽> '윤창중 성추행' 적용 가능한 단계별 워싱턴 형법(종합)
<그래픽> '윤창중 성추행' 적용 가능한 단계별 워싱턴 형법(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창중 성추행 의혹'의 핵심 관건은 윤씨가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진 행위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해당 혐의가 미국법상 어느 정도의 처벌 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따라 윤씨는 성추행 경범죄에서 미 연방법상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공격적으로 시도한 행위' 또는 강간미수에 해당될 수 있다.
yoon2@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한국 정부가 미국 경찰 등 사법 당국에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현지 수사가 속도를 내 조만간 전모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최영진 미국 주재 한국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관계 당국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동시에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사관 고위 관계자도 미국 경찰이 "연방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 변호사 등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요청은 미국 워싱턴DC 경찰 등으로서는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고려할 사항은 아니며 통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한다.

최영진 미국 주재 한국대사(자료사진)

최영진 미국 주재 한국대사(자료사진)

이 사건이 양국 외교 관계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데다 미국 경찰이 현재로는 이 사건을 '단순 성추행'으로 분류하는 상황에서 수사 선상에서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다.

미국 경찰은 한국 내에서 파문이 커지자 이날부터는 아예 전화나 이메일 질의에 답변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언론 접촉을 중단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만 해도 "우리는 성추행 경범죄(SEX ABUSE-MISDEMEANOR)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런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현지의 한 변호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검찰이 법리 검토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자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한국 정부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건의 조속한 수사 진행을 요청한 만큼 미묘한 파장을 고려해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는 등 수사 공조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윤 전 대변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기소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중 사건' 수사 중인 워싱턴 D.C. 경찰청
'윤창중 사건' 수사 중인 워싱턴 D.C. 경찰청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이치동 특파원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중인 워싱턴 D.C. 경찰청. 2013.5.14
lwt@yna.co.kr
lcd@yna.co.kr

따라서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과 인턴 직원이 술을 마셨던 백악관 인근 'W호텔'의 지하 바나 이들이 묵었던 페어팩스 호텔 로비나 복도 등의 폐쇄회로(CC) TV를 점검하는 등 수사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이번 사건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만큼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지만, 윤 전 대변인을 소환하거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실체적 진실 파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수사가 워싱턴DC 법률은 경범죄에 대해 1천달러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구류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상대국에 요청해 신병을 넘겨받으려면 1년 이상의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이나 그 이상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자여야 한다.

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사법 당국의 수사 방침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미국 측의 요청이 있어야 우리도 수사에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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