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성접대" 진술 확보…대가성 추궁(종합)
송고시간2013-05-14 17:16
경찰 `불법로비' 건설업자 재소환…女사업가도 조사 성폭행 혐의 적용 법률 검토…약물투여 분석 의뢰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14일 윤씨를 재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윤씨가 성접대를 매개로 사업상 이권을 취했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얻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됐다는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력인사와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윤씨와 해당 유력인사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윤씨가 성접대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마약류를 사용했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약물반응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윤씨가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여성들을 협박, 이들을 유력인사 성접대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윤씨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산 유력 인사들을 소환하고 성접대 피해 여성과 윤씨 간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번 윤씨 소환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다 받고 법리검토를 할 계획"이라며 "상황에 따라 윤씨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윤씨를 처음으로 소환, 입찰비리 등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윤씨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사업가 A씨도 같은 날 경찰에 출석했으나 이는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 차원으로 윤씨와 대질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9일 1차 출석 당시 윤씨는 성접대 동영상 등장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차관과 모르는 사이이며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윤씨가 과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김 전 차관과 아는 사이라고 했다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바꾼 점이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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