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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성접대" 진술 확보…대가성 추궁(종합)

송고시간2013-05-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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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로비' 건설업자 재소환…女사업가도 조사 성폭행 혐의 적용 법률 검토…약물투여 분석 의뢰

영상 기사 경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2차 소환조사 <현장연결>
[앵커]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가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성혜미 기자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두 달 째 건설업자 윤 모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윤씨가 조금 전 두 번째로 경찰에 나왔습니다.
윤씨는 지난 9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받고 귀가한 바 있습니다.
윤씨는 경찰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곧바도 특수수사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 유력 인사들을 강원도 원주 별장으로 불러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건설공사 수주 같은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고소당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사정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하거나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지난 번 출석 때 기자들의 질문에 성접대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김학의 전 차관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조사에서 공사 입찰 비리 등 사업 관련 의혹을 추궁해 혐의 일부를 시인받았지만, 시간이 부족해 성접대 의혹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윤씨를 상대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는지, 그 대가로 공사수주 같은 이득을 얻었는지, 핵심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을 비롯한 참고인과 대질신문도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윤씨가 말바꾸기를 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윤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동영상 등장인물 등 주요 관련자 또한 줄소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뉴스Y 성혜미입니다.

경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2차 소환조사 <현장연결> [앵커]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가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성혜미 기자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두 달 째 건설업자 윤 모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윤씨가 조금 전 두 번째로 경찰에 나왔습니다. 윤씨는 지난 9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받고 귀가한 바 있습니다. 윤씨는 경찰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곧바도 특수수사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 유력 인사들을 강원도 원주 별장으로 불러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건설공사 수주 같은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고소당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사정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하거나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지난 번 출석 때 기자들의 질문에 성접대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김학의 전 차관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조사에서 공사 입찰 비리 등 사업 관련 의혹을 추궁해 혐의 일부를 시인받았지만, 시간이 부족해 성접대 의혹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윤씨를 상대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는지, 그 대가로 공사수주 같은 이득을 얻었는지, 핵심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을 비롯한 참고인과 대질신문도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윤씨가 말바꾸기를 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윤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동영상 등장인물 등 주요 관련자 또한 줄소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뉴스Y 성혜미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14일 윤씨를 재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윤씨가 성접대를 매개로 사업상 이권을 취했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얻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됐다는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력인사와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윤씨와 해당 유력인사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윤씨가 성접대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마약류를 사용했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약물반응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윤씨가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여성들을 협박, 이들을 유력인사 성접대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2차 소환된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2차 소환된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사회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2차 출석하고 있다. 2013.5.14
uwg806@yna.co.kr

경찰은 이날 윤씨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산 유력 인사들을 소환하고 성접대 피해 여성과 윤씨 간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번 윤씨 소환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다 받고 법리검토를 할 계획"이라며 "상황에 따라 윤씨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윤씨를 처음으로 소환, 입찰비리 등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윤씨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사업가 A씨도 같은 날 경찰에 출석했으나 이는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 차원으로 윤씨와 대질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9일 1차 출석 당시 윤씨는 성접대 동영상 등장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차관과 모르는 사이이며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윤씨가 과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김 전 차관과 아는 사이라고 했다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바꾼 점이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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