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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의혹' 국내 수사 가능성 제기

송고시간2013-05-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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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자료사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윤창중 성추행 의혹'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국내 사법당국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으로 자진출국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미국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하게 되고 그만큼 이번 사건의 진상 등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제적 망신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5일 "윤 전 대변인이 자진해서 미국으로 가서 현지 경찰의 수사에 응하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선 애매하다"며 "이번 국제적 망신 사태를 잠재우려면 국내에서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대로 라면 일단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형법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윤씨는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의 대변인이었지만 '본인 판단' 또는 '이남기 홍보수석의 지시'에 따라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이 수석도 비록 윤씨의 상사였지만 직무유기의 공범 적용이 될 수 있다. 물론 부당한 업무 이탈을 명령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미국에서 벌어진 성추행 혐의에 대한 국내 수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현행법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 일부의 견해다.

윤씨에 대한 조사를 해놓고서 차후에 주미 한국대사관 등의 외교 채널을 통해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영사신문'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논리다.

과거 '현대 비자금' 사건 때에도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았던 미국 시민권자 김영완씨가 일본에서 영사신문을 받은 적이 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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