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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김상태 前공군총장 항소심도 집유

송고시간2013-05-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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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김상태 前공군총장 항소심도 집유
'기밀유출' 김상태 前공군총장 항소심도 집유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6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운영한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2013.5.16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3)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4)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3)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기밀은 무기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무기들이 대부분 첨단사양이어서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을 미칠 수 있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록히드마틴 직원들이 방문할 때 김 전 총장이 회의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함께 토의하기도 했다"며 "공군과 록히드마틴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군사기밀이 나중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됐고 실제로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군에 오래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운영한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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