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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송고시간2013-05-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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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자료사진)

고개숙인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집에서 자는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고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씨는 평온하게 자는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납치해 강간하고 성적 쾌락을 위해 목을 조르고 얼굴을 깨무는 등 가학·변태적 성욕까지 표출했다"며 "목을 심하게 졸라 피해자가 숨진 줄 알고 현장을 떠난 만큼 강간 살인범보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행히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고 고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와 아동 성폭행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회원들이 방청석에 앉아 묵묵히 재판을 지켜봤다.

발자국은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포털사이트 등에서 악성 댓글로 2차, 3차 폭력을 낳는 누리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는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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