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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간통혐의 시인

송고시간2013-05-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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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없이 나홀로 출석…동영상 등장인물 질문에 "그만하자"

건설업자 윤모씨, 속행공판 출석
건설업자 윤모씨,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으로 여성 사업가 A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모씨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3.5.2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으로, 여성 사업가 A(52)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모(52)씨가 28일 법정에 출석해 간통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씨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가족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는 A씨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이미 형사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냈고 서초경찰서에서도 이미 검찰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윤씨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가 오늘 법정에 변호인 없이 홀로 나왔다.

A씨는 윤씨와 달리 간통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건설업자 윤모씨, 속행공판 출석
건설업자 윤모씨,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으로 여성 사업가 A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모씨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3.5.28
pdj6635@yna.co.kr

A씨 측 변호인은 "2011년 10월에는 윤씨와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그해 12월 윤씨와 처음 만났고 이후 윤씨가 피로회복제라며 준 약을 받아먹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A씨와 2011년 10월∼2012년 9월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자신의 별장에서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런 내용은 A씨가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A씨는 윤씨로부터 동영상 존재에 관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씨가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고 공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강 판사는 윤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내달 13일 오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윤씨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성 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동영상에 등장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는 손짓을 하며 "그만하자"고 말문을 닫았고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채 법원을 서둘러 빠져나갔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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