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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로드맵> 차별 해소로 일자리 질 높인다

송고시간2013-06-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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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일자리 로드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과 임금 등에 대한 차별 해소가 뒤따라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면 자칫 질 낮은 일자리와 비정규직만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별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고 4일 밝혔다.

정부의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4만9천614명으로 전년보다 8천621명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2만2천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올해는 4만1천명 이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까지 전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까지 전 부처로부터 산하 799개 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취합한 뒤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운다.

하반기 중에는 정기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 기관마다 고용개선 실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민간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고용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 대기업·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 방법, 정규직 전환 후의 처우 등의 내용을 담는다.

고의·반복적인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인한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2014년까지 도입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과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마련해 이를 반영한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보험설계사, 레미콘트럭 지입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현재 6개 직종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 대상도 2014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시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입법 취지로 볼 때 법률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한 개별 쟁점도 잘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차별이고 불합리한 차별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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