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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에 뇌물' KT&G 임원 2명 입건(종합)

송고시간2013-06-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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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G 청주공장 부지 매매 협상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청주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KT&G 현직 임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KT&G가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을 놓고 청주시와 협상하던 2010년 10월부터 두 달간 협상을 KT&G에 유리하게 진행하는 대가로 용역업체 N사 대표 C씨를 통해 당시 청주시 기업지원과장 이모(51·구속)씨에게 6억6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진행된 협상에서 청주시 측은 매입가 250억원을, KT&G는 매도가 400억원을 각각 주장하며 의견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에 KT&G 측은 C씨에게 '협상이 결렬됐으니 청주시 측과 연결고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C씨는 이씨를 접촉, 자신들이 받는 용역비 13억6천만원 중 6억6천만원을 떼어주고 350억원에 부지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KT&G 측이 C씨를 앞세워 이씨에게 뇌물을 주는 과정에 A씨와 B씨가 깊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당혹스럽지만 절차적 권한을 검찰이 갖고 있어 할 말은 없다"며 "KT&G 임원들의 범행 개입 정황은 확실히 포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KT&G 부동산 사업비리 의혹과 관련, 이 회사 현직 임직원 6명을 포함해 관련자 8명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KT&G 측은 "N사와 청주시 공무원 간 금품거래 과정에 KT&G가 관여된 바 없으며 해당 임원들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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