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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수사 석달…'화룡점정' 가능할까

송고시간2013-06-16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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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씨 불법행위 수사 전반 마무리 단계김학의 前 차관, 핵심피의자로 규정…소환 성사 여부가 관건

경찰청 밖으로 나서는 서종욱 前 대우건설 사장
경찰청 밖으로 나서는 서종욱 前 대우건설 사장

경찰청 밖으로 나서는 서종욱 前 대우건설 사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건설업자 윤모씨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3.6.1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6일로 석 달을 맞았다.

그간 윤씨의 여러 불법행위 혐의 규명에 주력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것을 비롯해 윤씨가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대기업을 압수수색하는 등 뒷심을 내왔다.

현재는 윤씨의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으로 보인다.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소환 성사 여부에 따라 경찰 수사의 '화룡점정(畵龍點睛)'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대기업 압수수색에 前사장 소환까지…"원칙대로"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성접대뿐 아니라 유력인사들에 대한 윤씨의 불법로비 혐의 전반을 밝혀낸다는 원칙을 수사 초반부터 견지해 왔다. 성접대는 윤씨가 연루된 여러 불법행위 의혹 중 하나일 뿐이라는 뜻이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경찰은 윤씨가 과거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권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 사업상 비리 의혹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수사해 왔다.

경찰은 윤씨가 2010년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 조성공사 하청을 따내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당시 입찰에 관여한 대우건설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5일에는 윤씨가 브로커를 통해 미술품 로비를 시도한 대상인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을 경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성접대든 불법대출이든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 대부분 마무리…김학의 소환이 최대 과제

수사팀은 입찰 비리 등 윤씨가 사업상 저지른 불법행위 의혹 수사는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 재개발사업 관련 불법대출 수사가 조금 더 남긴 했지만 대부분 혐의는 법리 검토 정도만 남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을 과연 경찰청으로 소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받고 윤씨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일 자체가 올해 들어서야 처음 있었을 정도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차관과 같은 검찰 고위급 출신이 경찰에 출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도 있는 게 사실이다.

애초 수사팀은 지난달 말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 뒤 이번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처리하고 이달 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지난달 구두로 김 전 차관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한 것을 비롯해 이달까지 김 전 차관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맹장수술을 이유로 20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경찰의 소환 통보에 따른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해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는 반응도 비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김 전 차관이 건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증빙자료와 함께 전달한다면 체포영장 신청은 '무리'일 수 있다. '출석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당장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일단 김 전 차관의 퇴원을 기다린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퇴원할지 알 수 없어 내심 고민 중이다.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핵심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해 수사가 늘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런 경우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일단 퇴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식으로 조사할지 방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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