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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능력 보전하는 수술 권장…수가 30% 더 준다

송고시간2013-06-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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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자궁·난소 수술도 논란 끝에 7월부터 종합병원이상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포괄수가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자궁이나 난소를 적출하지 않도록 임신 능력을 보전하는 수술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진료비)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안(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등) 수술'에도 제왕절개·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 등 나머지 6가지 수술과 마찬가지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처치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일률적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입원 진료비 정찰제'다.

이에 앞서 산부인과학회는 의료기술의 질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보상(포괄수가제)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단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환자분류 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시행 전까지 우선 현재 11가지인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수가 분류 체계는 16가지로 나눠진다.

또 위원회는 자궁이나 난소 등을 적출하지 않고 임신 능력을 보전하는 시술, 예를 들어 자궁근종절제술·난소종양절제술·나팔관성형수술 등에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30%의 수가를 더해주는 방식이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자궁이나 자궁부속기를 적출하기보다 임신·출산 관련 장기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의료 행태를 유도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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