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건설업자 불법대출 혐의 저축銀 前임원 영장
송고시간2013-06-18 22:30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씨에게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18일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6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수사팀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윤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윤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32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물은 김씨가 처음이다.
수사팀은 김씨가 대출 절차에 규정된 사업성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윤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실상 '무담보 신용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윤씨가 페이퍼컴퍼니 3곳을 만들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80억원을 훨씬 웃도는 320억원을 대출받은 데도 김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그동안 대출 관련 서류 등 자료를 분석해 불법대출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잠적했던 김씨를 전날 서울에서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가 자금을 대출받는 대가로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저축은행은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증자에 실패해 지난 2월 영업정지됐다.
수사팀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소환조사를 제외하고는 윤씨의 불법로비 의혹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고소 사건 여러 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3차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상 이유로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윤씨와 관련된 의혹 중 워낙 오래된 일들이 많아 확인하는 데 적지않은 시일이 걸렸다. 공소시효 만료로 사법처리할 수 없는 건도 있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신병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6/18 22: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