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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특허침해 혐의로 美 무역위에 제소당해

송고시간2013-06-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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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특허침해 혐의로 美 무역위에 제소당해 - 2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와 휴대전화 등이 한 미국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나섰다.

19일 USITC 웹사이트에 따르면 ITC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시에 있는 블랙힐 미디어라는 업체가 삼성, LG, 일본의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등 5개 업체를 특허권 침해로 제소함에 따라 지난 12일 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블랙힐은 지난달 13일 낸 제소장에서 삼성 등 5개 업체가 판매하는 TV, 휴대전화, 태블릿PC, 블루레이 플레이어 등 디지털 미디어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현재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merits)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는 보통 1년에서 1년6개월이 걸린다.

ITC는 조사에서 특허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자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해당 업체 제품에 수입제한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소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TC의 조사 결정 발표문은 웹사이트(http://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13/er0612ll1.htm)에서 볼 수 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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