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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LL 발췌록' 넉달 전 공공기록물로 판단

송고시간2013-06-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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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정문헌 의원 무혐의 처분 때 이미 결론이번엔 발췌록 열람·공개·사용목적 적법성 수사할듯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NLL(북방한계선)'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검찰이 또다시 수사에 나서게 됐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올해 2월 무혐의 처리한 지 4개월 만이다.

검찰은 당시 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했었다.

당시 검찰은 "노무현 정부 때 정상회담 직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 관리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록 내용은 남한측 배석자 중 한 명이 녹음했고 이를 토대로 생산한 2급 비밀이라는 게 검찰 측 발표였다.

그로부터 넉달이 흐른 지난 21일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 5명과 이들에게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1차장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이 사건을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정문헌 의원이 자신의 발언 근거로 삼았던 '대화록'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한 발췌록이 동일한 것이라면 검찰이 이번에도 대통령기록물이라기보다는 공공기록물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원본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이번 고발에서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은 보관 장소가 어디이고 보관 인물이 누구냐와는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설사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이것은 비밀기록물이고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당연히 공개돼서도 안 된다"는 강조했다.

따라서 검찰이 발췌본을 공공기록물으로 재확인할 경우 수사는 이를 열람·공개한 행위, 그리고 사용 목적의 적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공개 기록물은 해당 기관장이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했던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열람 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 즉 외부 공표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결국 검찰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췌본을 본 뒤 브리핑을 열어 대화록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이후 상세히 설명한 게 위법이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다.

남 원장 등의 열람 허용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인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시점에서 느닷없이 NLL 발언이 다시 불거진 것은 국정조사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 원장은 의원들의 요청 공문이 접수된 데다 검찰이 이미 공공기록물로 판정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열람을 허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민주당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 경위를 파악한 뒤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발췌본 열람 및 공개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zoo@yna.co.kr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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