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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 안될까"…남재준 추궁방법 고심

송고시간2013-06-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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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 남재준 국정원장
국회 온 남재준 국정원장

국회 온 남재준 국정원장
(서울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와 회의록 내용의 해석을 놓고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013.6.25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박경준 기자 = 민주당이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쿠데타'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방법론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필두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당내에 이견이 분분하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25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장은 법률적으로 지위를 보호받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낼 수 없다"면서 "탄핵 대상인지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좀 (탄핵이) 어렵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쿠데타적 행위, 국사범에 대해 탄핵이 아니라 더 한 것을 해야 하지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도 의총에서 "남 국정원장과 국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장 탄핵에 대한 규정을 찾지 못했지만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탄핵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회의록을 공개한 것 자체는 위법 행위로 고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의총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명백하게 비공개 기록물 규정과 비밀기록물에 관한 규정이 분리돼 있다"면서 "비밀이 해제되거나 비밀등급이 떨어져도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회의록 1차 열람 및 공개가 불법인데, (보안등급 해제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를 합법화할 수 없다"면서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행정처분은 행정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그는 "비공개기록물은 기본적으로 5년마다 공개여부를 심사하는 데 심사 주기 상 이번에는 할 수 없어 전면적인 무단유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10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직후인 같은 해에 회의록이 작성됐는데, 공개여부 심사 주기를 감안하면 5년 뒤인 지난해가 심사 기한이어서 올해에는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관철해 국정원을 완벽하게 개혁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프로그램과 단계를 거쳐 해결할지 차분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단계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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