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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중임금제·임금피크제' 노조에 요구

송고시간2013-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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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32개항 개정 요구…노조 '개악안' 반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DB>>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DB>>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조 측에 요구했다.

현대차는 단협 개정 요구안 32개를 노조 측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먼저 임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3년 임단협 체결 이후 입사하는 사원부터 이중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직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중임금제는 같은 회사내 2개의 임금체계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일컫는다. 신입사원부터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행 정년 60세(만 58세+2년 계약직)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적 고용안정을 확보하자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임단협에도 임금피크제를 요구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신기술 도입이나 해외 현지공장과 관련한 안건은 현재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해 회사의 의사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휴일, 휴가, 휴업, 산재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 밖에 생산·품질 노사공동 책임 선언 및 공동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는 노사가 '고객에게 최고의 명차를 적기에 제공한다'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산· 품질 노사공동책임을 선언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하자는 취지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협개정 요구는 노조와 회사 모두가 갖는 권리이자 의무"라며 "회사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30여개에 이르는 단협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의 요구안은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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