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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기업 퇴직후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송고시간2013-07-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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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수의계약 2015년까지 20%대로 축소

한국수력원자력 서울사무소 모습 <<연합뉴스DB>>

한국수력원자력 서울사무소 모습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원전 관련 공기업 간부들은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이 원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납품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수원, 한전기술[052690], 한전KPS[051600],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기존 한수원 1급 이상에 적용되던 것을 원전 공기업 전체 2급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영상 기사 원전 공기업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기업 간부들은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이 원천 금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납품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안을 마련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의 2직급, 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해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의 등록이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집니다.

원전 공기업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기업 간부들은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이 원천 금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납품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안을 마련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의 2직급, 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해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의 등록이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집니다.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해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부품 입찰과 관련해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한수원의 구매계획서가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성됐지는 사전 검증해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개 입찰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34%인 수의계약 비중을 2015년까지 20%로 낮출 계획이다.

또 구매계획서를 확정하기 전 열흘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미리 공고하고 업체들의 이의 신청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한수원의 경영혁신 및 조직·인사 개편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구매·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민간컨설팅을 의뢰할 계획이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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