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SK사건 항소심 당사자간 통화기록 막판 변수로 부상

송고시간2013-07-02 21: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 서린동 SK 사옥 <<연합뉴스DB>>

서울 서린동 SK 사옥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최태원 SK 회장 등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주요 당사자 사이의 통화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 기록은 횡령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그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어 항소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2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번째 항소심 공판에서는 지난달 27일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측이 증거로 신청한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통화기록에는 김준홍 전 대표가 계열사 출자 선지급금을 최 회장 형제 모르게 해외 체류 중인 김원홍씨한테 송금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준홍 전 대표는 "펀드 출자는 순수한 의도로 한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했고, 김원홍씨는 "그 두 사람(최 회장 형제)은 (송금에 관해) 정말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김준홍-김원홍, 최태원-김원홍, 최재원-김원홍 간의 전화통화를 김원홍씨가 직접 녹음해 만든 것이다.

김씨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등을 통해 두 피고인 변호인들에게 이를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선 녹취록만 증거로 채택하고 CD 등에 저장된 녹음파일은 감정을 거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그 신빙성에는 상당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앞서 피고인들이 무죄 입증을 위해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같은 의구심은 도리어 '부메랑'처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술 번복이 계속되면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통화기록을 이제야 제출해 피고인의 혐의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만들려는 것 같다"며 "김원홍씨의 진두지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꼭두각시처럼 춤이나 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피고인이 최태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최태원 피고인의 주장과 맞추려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핵심 쟁점을 겨냥한 피고인 측 자료가 뒤늦게 제시돼 항소심 결과는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9일과 11일 연달아 재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 검찰 구형 등 모든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에 출자한 펀드 선지급금 450여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씨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준홍 전 대표는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원홍씨는 검찰 수사 전인 2011년 3월 홍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anj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