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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두고 대구서 법정공방

송고시간2013-07-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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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3일 대구지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로 열린 이날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신경진(58) 회장 등이 "5·18은 북한군이 침투해서 한 짓이다"는 식으로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며 속칭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장모씨 10명을 2009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된 전사모 회원 장씨 등은 2009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경진 회장에 대한 검찰측 신문은 수월하게 진행됐으나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신 회장에 대한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1시간 넘게 계속된 변호인측 신문 과정에서 서 변호사는 북한에서 출간·발행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들이 거세게 항의해 재판이 수차례 중단될 뻔 했고, 윤 판사는 방청객들에게 퇴정시키겠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특히 한 80대 여성은 서 변호사의 일방적 질문공세가 계속되자 법정바닥에 무릎을 꿇고 "80년 5월 19일 아들이 곤봉에 맞아 죽었다"며 윤 판사에게 발언기회를 달라고 요청, 법원 직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방청객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서 변호사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방청석의 항의하는 소리를 포함해 재판 과정을 녹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오후에 열린다.

재판 방청을 위해 대구를 찾은 5·18단체 한 관계자는 "5·18 가해자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고, 5·18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대구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윤 판사는 재판이 열린 대구지법 별관2호 법정의 방청석이 30개 가량 밖에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 취재진과 5·18단체 관계자들에게 방청권을 나눠주고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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