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현대차 철탑농성자 2명 퇴거강제금 1억원 초과

송고시간2013-07-05 11:3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송전철탑에서 262일째 농성 중인 이 회사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한 한국전력의 퇴거 강제금이 1억원을 넘었다.

현대차에 따르면 농성중인 천의봉, 최병승씨에 대한 퇴거 강제금이 5일 현재 각각 5천130만원, 모두 1억26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27일 하청노조와 송전철탑 농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이 받아들이자 올들어 지난 1월 15일부터 강제금을 부과했다. 현재 172일째다.

한전 울산전력처는 지난 2월 현대차 하청노조에 '퇴거 강제금을 납부하라'고 통고했지만 내지 않았다.

천씨와 최씨는 지난해 10월 17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에서 사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한전은 이들에게 전력설비의 안정성 확보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철수해 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농성은 노사간 대화가 진척이 없어 장기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철탑을 신청인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 30만원을 한전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you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