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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고무신 신고 법정출석…인격권 침해 아니다"

송고시간2013-07-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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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국가 패소 원심 깨고 원고 청구 기각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법정에 출석하는 재소자가 공무원 잘못으로 구두가 아닌 고무신을 신고 재판을 받아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했다.

2011년 상습공갈혐의로 구속돼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던 안모씨는 재판을 앞두고 구치소에 사복착용을 신청했다.

이에 울산구치소는 사복착용을 허락했지만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 가는 안씨에게 양복만 지급하고, 구두는 법정대기실에서 지급하겠다고 했다.

구치소 공무원은 안씨가 법정에 나갈 때까지 법정대기실에 놓아둔 구두를 신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결국 안씨는 양복 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이후 안씨는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출석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은 안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제4민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최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가운데 국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용자가 재판 때문에 외출하면 동행교도관과 교정설비의 한계로 구금기능이 약해져 도망의 우려가 커지고, 사복차림으로 도망하면 체포도 어려워지는 만큼 사복착용을 허용하면서 구두착용 시기에 제한을 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측이 구두착용 시기를 제한하고, 법정대기실에서 안씨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않거나 구두착용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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