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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이 고단한 원세훈…구속 신세까지 되나

송고시간2013-07-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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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원세훈
답하는 원세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3.7.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결국 세 번의 검찰 조사 끝에 구속 수순을 밟게 됐다.

재임 시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누렸을지 모르나 퇴임 후에는 누구보다 고단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5일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원 전 원장은 지난 3월 퇴임 후 3개월여 만에 철창 신세를 지는 셈이 된다.

◇원 전 원장 수난사 시작은 = 원 전 원장의 고난은 이미 지난해 대선 기간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예고됐다.

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들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하며 국내 정치와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그 의혹의 정점에는 원 전 원장이 있었다.

원 전 원장은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진 상황에서 지난 3월 말 퇴임한 직후 해외로 출국하려다 들켜 '도피성 출국'이란 비난을 받았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원세훈
취재진에 둘러싸인 원세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3.7.5
pdj6635@yna.co.kr

당시 출국 소동으로 법무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4월18일 경찰이 수사하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송치받자마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11일 만인 4월29일 원 전 원장은 처음 검찰에 불려 나와 14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한 달 뒤인 5월 27일엔 재소환됐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설이 터졌다.

선거법 적용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수사팀은 선거법 공소시효(6월19일)에 쫓겨 지난달 14일 원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 화살 두 번은 못 피해 = 집안 싸움에 구속의 화살을 피한 원 전 원장이지만 금품수수라는 개인비리가 드러나면서 두 번의 운을 기대하긴 어려워졌다.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관련한 의혹을 파헤치는 동안 특수1부는 황보건설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금품 로비를 한 대가로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 마친 원세훈
조사 마친 원세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4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3.7.5
pdj6635@yna.co.kr

검찰에 구속된 황씨는 조사에서 "원 전 원장과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 로비를 하진 않았다"라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황씨가 입을 닫는 바람에 난관에 봉착한 검찰 수사는 한 달여 동안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수사의 물꼬가 트였다. 황씨가 검찰의 설득 끝에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원 전 원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이다.

황씨는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 가량과 5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그러나 이날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취재진에게 "선물은 일부 받은 적 있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선물도 친분관계에 따라 주고받은 것이라 해명했다.

검찰은 황씨가 원 전 원장에게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이 이번 사건으로 사법처리되면 역대 정보기관 수장 중 개인비리로 처벌받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개인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첫 인물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장을 지낸 권영해씨다. 권씨는 안기부장 시절 안기부자금 10억원을 빼돌려 동생에게 제공하게 한 혐의로 2004년 대검 중수부에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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