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원세훈 별건수사 논란에 검찰 "올초 이미 수사착수"

송고시간2013-07-08 06: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원 전원장측 "국정원 수사 여의치 않자 압박용 수사한 것"검찰 "국정원 송치 이전부터 조사…별건 아닌 별도 수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DB>>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개인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일각에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을 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에서 원 전 원장 구속에 실패하자 개인비리 혐의를 들춰 내 결국에는 영장까지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 같은 관측에 대해 펄쩍 뛰는 모습이다.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정원 사건에 앞서 이미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중 일부 혐의가 소명돼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4월 18일 경찰로부터 송치됐다.

검찰은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로 송치한 당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두달여 만인 지난달 14일 불법 정치개입 댓글의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서 이견과 갈등이 노출됐고 결국 검찰이 원 전 원장의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원 전 원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불과 한달여 만에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개인비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번에는 '표적 수사', '별건수사'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원 전 원장 측은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이 국정원 사건 수사가 여의치 않자 별건수사로 원 전 원장을 압박하려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국정원 사건의 '별건수사'가 아니라 '별도수사'라는 입장이다.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에 '먼지떨이식'으로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정원 사건 송치 전부터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권 교체 후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에 대한 제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됐다.

그 중 하나가 이번 원 전 원장의 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진 황보건설 관련 의혹이다.

검찰은 이미 올해 초부터 황보건설의 비자금 의혹과 함께 원 전 원장의 연루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여환섭 부장)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선거법 위반과 알선수재라는 수사 결과가 불구속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라는 사법처리 결과를 각각 낳았다.

국정원 사건의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선거법 적용 여부 자체가 법리적으로 까다로웠다는 후문이다.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 국면이 노출됐고 결국 수사팀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닷새 앞둔 지난달 14일 구속 수사의 실효가 없다고 판단, 원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 전 원장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수수만으로도 검찰 내부 기준은 물론 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은 SLS그룹 명의의 해외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구속수감됐고 최근 징역 3년 6월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통상 알선수재 사건의 경우 관련 피의자나 금품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영장 청구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사상 초유의 사건인데다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면서 "반면 원 전 원장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기준이 확실한데다 혐의 역시 상당 부분 소명된 측면이 있어 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