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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막말 파문'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원 부과

송고시간2013-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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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전체에 '밀어내기' 확인…대금연체하면 신용불량자 신세판촉사원 인건비 부담도 적발…관여 임직원 고발 검토

공정위 남양유업 불공정행위에 123억 과징금
공정위 남양유업 불공정행위에 123억 과징금

(세종=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고병희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제품구입 강제와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 전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3.7.8
job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003920]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상적인 불공정 거래 신고 사건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피해 범위를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천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강제할당해 공급했다.

대리점의 전산주문을 마치면 이후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할당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 본사 측의 주문량 수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제품대금 결제도 신용카드로 하도록 해 대금 납부를 연체하면 본사는 손해 보지 않고 대리점주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가 됐다.

반면 반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밀어내기 물량을 떠안은 대리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같이 물량 밀어내기가 횡행한 제품은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신제품 등 26개 품목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에 대한 임금까지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밝혀냈다.

지난해 기준 남양유업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파견한 판촉사원 397명에 대한 인건비 중 59∼67%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대리점은 본사의 위탁을 받아 대형마트 등에 유제품을 공급하고 매출의 8.5%를 위탁수수료로 받는데, 사실상 판촉사원의 파견 여부나 급여분담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전산주문 결과를 대리점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판촉사원 인건비의 분담 비율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사실을 검토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남양유업 대리점 7곳은 막말 파문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1월과 4월 남양유업 본사가 2008∼2012년 시유 제품을 대리점에 강매했다며 공정위에 두 차례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이슈화된 상황에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방적인 부담 전가 행위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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