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구지법, 보조금 사기 칠곡군의원 벌금 700만원

송고시간2013-07-10 15:2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10일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의원 나모(60)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나씨가 받아챙긴 보조금이 2천100만원이나 되고 범행과정에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이 수반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지급된 보조금을 실제 축사 건축에 충당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7년 칠곡군농업기술센터가 '흑염소 육질향상 고급육 시범사업'을 하면서 염소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면서 축사를 신축하는 농민들에게 군비로 보조금을 주기로 하자 염소 50여마리를 키우면서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보조금 2천1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leek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