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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사고> 관숙비행 절차 바뀌나

송고시간2013-07-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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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정 엄격한 편"…국토부, 절차 검토 시사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 사고 여객기 기장의 777기종 운항 경험 부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숙비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익숙해지도록 경험한다는 뜻을 담은 관숙(慣熟) 비행은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격하거나 새 기종을 운항할 때 기장석에 앉아 부기장석에 앉은 교관기장의 감독을 받아 운항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고 당시 기장석에서 조종간을 잡은 이강국 조종사는 전체 비행시간 9천793시간으로 B747, A320 등 다른 기종을 운항한 경험은 많지만, B777 기종 운항 경력은 9회, 43시간밖에 되지 않아 조종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는 일각의 추측을 낳았고 기종전환 비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최정호 항공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숙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관숙비행 절차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숙비행의 정식 명칭은 '조종사 운항경험'(Operating Experience)이다.

관숙비행 전에는 지상훈련을 120시간 받고 모의비행장치(시뮬레이터)로 비행훈련을 22시간 거치게 된다.

정부가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기종전환 규정은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편이다.

국토부가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로 전환하는 기장은 '이착륙이 포함된 최소 20회 비행 또는 이착륙 10회가 포함된 60시간의 비행'에서 비행교관의 감독 아래에 기장 임무를 수행한 운항경험을 이수해야 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준은 '이착륙 4회 포함된 25시간의 비행'을 요구한다. 국내 기준보다 횟수나 비행시간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 레저용 비행기나 30인승, 40인승 등의 소형 항공기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다양하지만, 한국은 대형 항공기 위주이기 때문이라고 항공 전문가들은 말한다.

관숙 비행에서 이착륙 횟수를 중요시하는 것은 비행기 사고의 대부분이 이륙 또는 착륙할 때 나기 때문에 조종사가 경험을 쌓도록 하려는 것이다. 규정에서 이착륙은 직접 하는 횟수, 비행시간은 조종실에 머무는 시간 전체다.

조종사 출신인 정윤식 중원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관숙 비행에 대해 "모든 것에는 처음이 있는데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면서 "만약 제도를 바꾼다면 횟수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관숙비행을 할 때는 여객기가 아닌 화물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고 기종인 B777은 화물기가 별로 없고 A380 같은 기종은 아직 전세계에 화물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빈 여객기로 관숙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항공사의 비용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전체 요금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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