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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납치해 몸값 뜯은 중국교포 징역 3년6월

송고시간2013-07-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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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2일 건설회사 사장을 납치해 몸값을 뜯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중국교포 박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치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돈을 뺏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5년 4월 공범 5명과 함께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건설회사 사장 A(당시 54)씨를 납치해 몸값 명목으로 1억여원을 뜯은 뒤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중국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났던 박씨는 8년 만인 지난 3월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려다가 붙잡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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